고객의 연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제출된 자료에 나타난 소득보다 작다고 과소 입력(부채비율이 정상 입력된 경우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 초래)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겼다.
# B 은행의 지점은 금리산정 전산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13%)를 적용했다. 해당 기업주는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내왔다. C 은행의 영업점은 고객이 대출을 위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에 입력해 고금리를 부과해왔다가 적발됐다.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잠정 점검 결과와 함께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정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해당 은행의 카드를 써서 0.1%포인트, 계좌 자동이체를 해서 0.1%포인트 등 모두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았다는 것을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받는 우대금리가 얼마인지 알아, 은행들이 대출 원가와 마진으로 얼마를 가져가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에서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도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등 가·감 조정금리를 표시해 대출자가 이에 따라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 번 정해 놓으면 달라지지 않던 신용 프리미엄을 최소 연 1회 이상 재평가해 변경하도록 하고,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시장 상황과 경영목표에 맞춰 재산정 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또 은행별 주요 여신상품의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히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는 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한 경우는 환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심스러운 점은 특수 전문 검사역을 동원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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