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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 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1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 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도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단, 계자녀와 계부모는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분의 배우자, 자녀, 부모로서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입니다.
2018년 4월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5만 6870원(월 2만 1400원)이며, 자녀·부모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7만 1210원(월 1만 4260원)이 지급됩니다. 매년 4월 기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후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 시,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인 부모의 나이도 이에 맞추어 상향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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