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다문화정책 수립 때 결혼이민자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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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다문화] 다문화정책 수립 때 결혼이민자 참여 확대

여성가족부 제5차 다문화가족 참여회의...11개국 16명 위촉

  • 승인 2018-06-20 13:19
  • 신문게재 2018-06-21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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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문화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결혼이민자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정책의 전반적인 정책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2018년 제5차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다양한 출신 국가 결혼이주여성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정부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의견제시와 자문·점검 등을 담당한다.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변경사항
특히 이날 새로 위촉된 제3기 위원은 11개국 출신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의 결혼이주여성 16명으로 확대됐다. 기존 1·2기(2015~2017년) 때에는 5개 권역(서울,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10명으로, 9개국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했었다.

제3기 위원의 출신국은 중국(2), 베트남(2), 필리핀(2), 일본(2), 캄보디아(2), 러시아(1), 몽골(1), 키르기스스탄(1), 네팔(1), 태국(1), 스리랑카(1) 등이다.

이날 회의에선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 10년이 지나면서 출신국가별, 언어별, 지역별로 정책 수요가 다양해 짐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때문이다.

특히 장기 정착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사회·경제적 참여의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다는 점도 짚어봤다.

또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하고 선호하는 일자리 발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요
지난 2015년 12월 시작된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가 수요자 맞춤형 다문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회의는 반기별 1회 정도 열고, 필요 시 수시로 열 수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의 정착장기화 및 다양한 가족유형의 발생, 자녀의 학령기 진입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감안하여 결혼이민 여성의 인권보호, 안정적 가족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역량 및 사회진출 지원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해 정책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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