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사장 오영식)은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반영하고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은 크게 4가지다.
열차 운행 중지 배상제도는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가 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미 받은 운임 환불 외에 추가로 배상을 해주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신설됐다.
열차가 운행 중지된 사실을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는 승차권 운임과 요금의 10%, 1~3시간 이내는 3%를 배상하고, 열차 출발 후에는 잔여 미승차구간 운임과 요금의 10%를 배상해 준다.
악의적인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코레일의 부가운임 청구 기준인 최대 10배 이내에서 철도사업법에서 정한 기준인 최대 30배 범위로 확대된다. 고의성과 반복성을 감안해 부정승차 유형에 따라 부가운임을 차등키로 규정했다.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사용할 경우는 30배, 할인승차권 할인대상이 아님에도 할인받은 사용자는 1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요일과 수요에 따라 구분되는 철도 위약금
구 분 | 출발 전 | 출발 후 | ||||
1개월 ~ 출발 1일전 |
당일 ~ 출발 3시간전 |
3시간 전 ~ 출발시간전 |
20분까지 | 20~60분 | 60분~도착 | |
월~목요일 | 무료 | 10% | 15% | 40% | 70% | |
금~일,공휴일 | 400원 | 5% | 10% |
반환수수료는 예약부도의 개념을 적용해 위약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요일과 수요에 따라 기준을 달리한다. 월~목요일까지는 위약금을 낮추고 이용 인원이 많은 금~일요일(공휴일)은 기준을 강화한다. 평일에는 출발 3시간 전에만 반환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말에는 예약부도 방지 및 조기반환 유도를 위해 3단계로 구분해 적용한다.
고객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 편의는 향상한다.
정기승차권 고객이 천재지변과 병원 입원 사유로 정기권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 만큼의 운임을 환불해주고, 승차권 반환 위약금은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나 현금으로 따로 결제할 수 있다. 지연 보상금도 현금이 아닌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철도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차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고객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열린 대화를 등 실제 이용객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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