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계란 생육환경 번호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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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계란 생육환경 번호로 알 수 있다

사육환경 따라 1~4번 의무 기재해야
내년 2월부터는 생산날짜까지 새겨져

  • 승인 2018-06-17 10:09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계란
8월부터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번호가 의무적으로 찍힌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구분된다. 1은 방사 사육, 2는 축사 내 평사, 3은 개선된 케이지, 4는 기존 케이지를 나타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8월 23일부터 번호 1자리를 표시하도록 지시했다.

1번 방사 사육은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고, 2번 축사 내 평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3번 개선된 케이지는 기존 케이지 0.05㎡/마리에서 0.075㎡/마리 이상으로 사육시설 기준 면적이 늘어난 케이지를 말한다. 4번은 기존 케이지다.

내년 2월부터는 사육환경번호와 함께 달걀 생산날짜도 찍힌다.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도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지난 4월부터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를 표시하도록 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 번호를 말한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달걀에는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가 찍혀 있고, 8월 23일부터는 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 내년 2월 23일부터는 산란일자+생산자 고유번호+사육환경보호가 새겨진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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