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과정에서 추심자의 폭언 등 과도한 채권추심이 발생함에 따라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 실제 사례와 함께 대응요령을 살펴보도록 하자.
주부 A 씨는 카드대금을 연체했는데 낯선 남성들이 집에 찾아와 성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고 무턱대고 돈을 갚으라고 해 두렵고 당황스러웠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소속 회사를 물어보고 사원증 등을 요구하자. 불법 채권추심이 진행되더라도 회사나 이름을 모르면 대처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직장인 B 씨는 3년 전 카드 금액을 모두 상환했다. 그런데 최근 카드 금액이 상환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때는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구해 채무 금액과 상세 내역을 확인하자. 만약 이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구하도록 하자.
한편 대출받은 경우라면 확인서에 채무 금액 이외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추심행위 거절은 물론이고 채무상환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100원이라도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자.
자영업자 C 씨는 마침 부재중에 매제가 대신 전화를 받았는데 채권 추심인이 연체금액 등을 상세히 얘기해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다. 대학생 D 씨는 부모에게 대신 갚아줄 것을 독촉하는 것을 듣고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처럼 채권 추심인이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관계인에게 구체적인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이때는 우선 소속회사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해 조처를 하도록 요구하면 된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가 확보된 경우라면 훨씬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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