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의무가입 대상 아니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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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의무가입 대상 아니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100만원의 9%로 9만원 이상

  • 승인 2018-06-17 09:35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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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Q.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은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사업장가입자는 제외) ▲가입자[타 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및 수급권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따라 지급 정지 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입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 제외되는 경우는 ▲타 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따라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입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2018년 4월 기준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100만원에 해당하는 9만원 이상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을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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