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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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제조·판매업자 책임 46.6%, 세탁업자 책임 10.7%
소비자 책임 18.0%,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24.7%

  • 승인 2018-06-14 10:27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대 남성인 A 씨는 2015년 1월 점퍼를 구입해 착용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부분 원단이 변색한 것을 발견했다. 해당 판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심의 결과, 원단 염색성(일광견뢰도)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탈·퇴색 현상으로 품질하자로 판명됐다.

#여성인 B 씨는 2017년 2월 블라우스를 산 후 세탁소에 세탁을 맡겼다. 세탁 후 흰색 원단이 전체적으로 어두운색으로 변해 세탁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세탁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의 결과, 세탁 과정 중 혼합세탁에 의해 염색성이 낮은 다른 의류로부터 이염돼 변색된 현상으로 세탁과실로 드러났다.



책임소재별
한국소비자원 제공
의류제품 소비자분쟁의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인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세탁업자와 소비자 책임도 30%에 육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부터 2018년 3월까지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6231건을 분석한 결과다.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조·판매업자(46.6%)와 세탁업자(10.7%) 등 사업자 책임이 3,571건(57.3%)으로 절반을 넘었다.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18.0%) 또는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24.7%)도 2660건(42.7%)으로 나타났다.

제조불량현황
품질 하자는 제조 불량이, 세탁과실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았다.

품질 하자(2905건) 유형으로는 제조 불량(1207건, 41.6%)이 가장 많았고, 내구성 불량(852건, 29.3%), 염색성 불량(677건, 23.3%), 내세탁성 불량(169건, 5.8%) 등의 순이었다.

제조 불량 1207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재질(소재) 불량이 435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봉제 불량 328건(27.2%), 접착 불량 201건(16.7%), 설계 불량 150건(12.4%) 등이다.

내구성불량현황
내구성 불량 852건의 경우 필링(보풀) 불량이 246건(28.9%)으로 가장 많았고, DP성 불량(충전재 빠짐) 186건(21.8%), 모우부착 불량 95건(11.1%), 스낵성(올빠짐) 불량 46건(5.4%) 등이었다.

염색성 불량 677건 중에선 염색 불량이 349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땀·일광견뢰도 불량 203건(30.0%), 마찰견뢰도 불량 120건(17.7%) 등이다.

내세탁성 불량 169건의 경우 세탁(물·드라이) 견뢰도 불량이 132건(78.1%)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37건(21.9%)은 수축·신장률 불량으로 나타났다.

세탁과실(666건)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361건, 54.2%)이 가장 많았고, 오점 제거 미흡(62건, 9.3%)과 수선 불량(62건, 9.3%) 등이 뒤를 이었다.

세탁업자 책임 세부사항
소비자 책임은 취급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 책임(1119건)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이나 터짐 등 취급 부주의(893건, 79.8%)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226건(20.2%)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 때문이었다.

세부사항
기타(1541건)의 경우, 허용수준 이내의 경미한 하자가 772건(50.1%)으로 가장 많았고, 내용연수 경과에 의한 현상 338건(21.9), 제품(소재) 특성에 의한 현상 211건(13.7%), 비교제품이 없어 심의판단이 불가한 건도 128건(8.3%)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둔 후 완성된 세탁물은 하자 유무를 바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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