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도입 공사비는 증가, 임금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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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도입 공사비는 증가, 임금은 감소

총공사비 평균 4.5%, 최대 14.5% 상승
임금 관리직 13%, 기능인력 8.8% 감소
발주기관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반영 필요

  • 승인 2018-06-11 16:0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건설업계의 공사비는 증가하는 반면, 노동자의 임금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국 3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간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보고서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건설 노동자 평균 근로시간은 관리직이 59.8시간, 기능인력이 56.8시간으로 조사됐다.

주산연
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이를 사례를 적용해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토대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장당 총공사비는 평균 4.5%, 최대 14.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시간 준수를 위해 기능인력을 충원할 경우 직접노무비는 평균 8.9%(최대 25.7%) 늘어나고, 관리직을 늘릴 경우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최대 35.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건설사 입장에서 총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임금 감소 비율은 관리직이 13.0%, 기능인력이 8.8%로 추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지금까지와 비교해보았을 때 단축되는 폭이 가장 크지만, 단계별 적용 시간은 가장 짧아 인력 수급 문제,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 등이 단기간 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

근로시간단축애로사항
근로시간 단축 애로사항
보고서에는 올해 4월 1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6.1%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가'(1위), '공사비 증가에 의한 경영 상태 악화'(2위) 등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발주기관이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사시간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초과 근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면서도 건설업은 5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대응하도록 한 사례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중복응답)
최은정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공사비 및 공기 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 허용 및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 필요성도 함께 조언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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