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2009년부터 매해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모니터링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현장 모니터링은 서울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6월 중순부터 4개월간 △고속도로 휴게소(서울·강원) △운동경기장 관람시설(서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강원)와 같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4월에 한국도로공사가 홈페이지와 모바일 'hi-쉼마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기로 한 인적서비스에 대한 실효적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모니터링단원 32명을 선발했다. 이 중 19명(59%)이 지체·뇌병변·시각·청각장애 등의 장애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모니터링단원 중에는 경북 경산시에 거주 중임에도 서울 지역 모니터링단에 지원한 시청각장애인 등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서울 지역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서울·경기·충청권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될 예정이며, 강원지역은 6월말에 예정된 발대식을 거쳐 7월부터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법에 명시된 차별 영역을 중심으로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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