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허리 부상을 당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A씨가 제대 후 재발해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수술로 호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국가보훈처의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지난 2008년 1월 훈련 중 허리부상을 당해 같은 해 4월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2008년 8월 만기제대 이후 요통 등 후유증을 겪던 중 허리디스크가 재발해 2015년 담당의사로부터 재수술을 권유받았고 금속기구 고정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9월 A씨는 보훈병원에서 수술 부위 디스크 파열 소견이 관찰돼 '7급' 판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국가보훈처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A씨의 경우 재수술로 호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는 같은 해 12월 다시 '등급기준 미달'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올해 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허리디스크로 이미 두 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부상이 재발하였으며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단지 재수술로 호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올해 4월 A씨에 대한 '등급기준미달' 처분을 취소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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