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코레일 사장(사진 오른쪽)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단체협약체결식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
코레일은 7일 오영식 사장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조항을 정비하고 공공기관 경영지침이 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조건 및 복지제도를 개선했다.
또 코레일 노사는 단협과 함께 안전체계 확립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해 함께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노사합의서를 발표해 대립적 노사관계 극복의 전기를 열게 됐다.
작년 11월 이후 중단됐던 코레일 노사 협상은 지난 3월 27일 재개 이후 두 달 만에 완전 타결된 셈이다.
오영식 사장이 취임하면서 노사 교섭은 급물살을 탔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오 사장이 직접 39시간에 걸친 밤샘교섭을 진행해 25일 새벽에 노사 간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내기도 했다.
이 잠정안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조합원 인준 투표에서 최종 가결돼, 코레일은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이어 쟁의 없는 단체협약에 체결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교섭과정을 통해 쌓은 노사 간의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노사가 함께 철도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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