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과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 역량과 무관한 차별도 금지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다음달 11일까지 제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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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발 전형 중 어느 한 개 이상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거나, 은행 내 채용자문위원회에 참여해 채용과정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지원자 개인정보를 선발 전형에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 과정에서 이를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나 등급을 사후에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차별을 금지했다. 일부 은행에서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 점수를 임의로 올려줘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채용비리 온상인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한다고 명시했다.
부정입사자는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채용비리와 연루된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채용비리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예비합격자 풀을 운영해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부터 응시기회를 주도록 했다.
모범규준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은행연합회 회원사 19개 은행이 모두 모범규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상은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등이다.
은행연합회는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으로 이사회를 열어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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