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은 신고포상금제 도입이다.
법 위반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해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이나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구입 강제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같은 신고·제보가 여러 건이면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가장 먼저 제출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에는 임직원도 포함된다.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했다. 법 위반 행위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최대 50%(현행)에서 최대 100%(개정)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하반기에 의류 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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