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해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됐으나 그간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이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국방부의 재심사로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90명 순직 결정과 향후 군 사망자 전수조사는 국민권익위와 국방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궈낸 획기적인 성과다. 국민권익위는 "논산훈련소에서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고모씨가 지난 3월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고씨 동생의 순직여부를 재심사하도록 지난 달 국방부장관에게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고씨의 동생은 1965년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받던 중 선임하사가 신병들을 침상에 일렬로 세워놓고 가슴 등을 구타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훈련소는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사건을 은폐했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런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간 순직인정을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군 복무 중 사망해 순직인정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유족이 없거나 순직기준 변경내용을 알지 못해 순직 재심사를 신청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순직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진상규명 됐으나 유족의 심사요청이 없어 순직 심사를 하지 못했던 91명 중 90명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과 노수철 군의문사조사제도개선추진단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국방부는 협업을 통해 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 하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책임과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