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이중근 회장) 구속 사태와 ‘하자투성이’ 아파트 논란에 이어 정부가 부실시공사 선분양 제한까지 도입되면서 부영이 사면초가(四面楚歌 )에 몰렸기 때문이다.
건설·부동산업계에선 신뢰도와 이미지 하락 등으로 부영이 주택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까지 내놓고 있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업체 선분양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세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
기존의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를 대상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시공사까지 확대했다.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 1점을 받은 경우도 포함됐다.
다시 말해, 시행사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종료 후 2년간 선분양이 제한된다.
영업정지 사유도 기존 주택법 시행령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늘었다. 적용 시점은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다.
부실 시공 논란의 부영아파트 |
선분양 하려면 계약금과 중도금 등 사업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정된 여러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영이 4380억원을 주고 산 옛 삼성화재 건물(을지로 사옥) 매각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전 도안 3단계 개발 사업 포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부영은 도안 3단계 예정지 309만㎡(93만 4725평) 중 옛 충남방적 부지인 77만㎡(23만 2925평)를 소유하고 있다. 전체의 25%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옛 충남방적 부지 매각과 사업 철수 가능성이 돌고 있다.
도안 3단계 용도지역 및 주요 시설 |
부영의 위기는 이뿐이 아니다.
가장 핵심은 이중근 회장이다. 이중근 회장은 4300억원대의 탈세와 횡령, 비자금 조성 등의 12개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고, 아들의 연예기획사 계열사 자금 2300억원 부당 지원과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이익을 챙기는 혐의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올해 1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
대전시 관계자는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쉽지 않겠지만, 부영이 땅을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다만 도안 3단계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선 대전교도소 이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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