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올해 초 가계부채 대책 일환으로 발표됐던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을 상호금융기관까지 확대 적용키로 결정했다.
DSR이란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심사 과정에서 대출자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규모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따라서 상호금융권에서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DSR 비율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줄거나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다.
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DSR 규제를 내달 23일 시범도입 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리지표로 공식활용할 계획이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권에도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이 적용된다.
먼저 부동산 임대업에 이자상환비율(RTI)가 도입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심사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을 심사하자는 취지다.
RTI의 경우 해당 임대건물에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비용을 합산하고,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상승에 대비한 스트레스 금리가 가상된다. 단 스트레스 금리는 이용자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1억원 이하 소액 대출, 상속·경매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중도금대출 등은 RTI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억원 초과 신규 대출에는 대출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LTI는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등 전 금융권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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