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씨는 무료 주식추천을 받아 올 1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1년 이용계약을 380만원에 체결했다. 그런데 추천 주가 모두 손실이 발생해 해지를 요청했다. 업체는 해지수수료 10%와 이용료 이외의 종목 적정가 검색기와 교육자료에 대한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
주식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환급을 거부 당하거나 지연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 이슈 알람 발생횟수가 작년 3분기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다.
2017~2018년 1분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관련 소비자 상담은 286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8.7%가 급증했다. 같은 기간의 피해구제 역시 679건으로 전년 대비 187.3%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성별로는 남성의 피해가 많았다. 연령이 확인된 577건 중 50대가 164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48건(25.7%), 60대 100건(17.3%)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67.0%로 여성보다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중도해지에 대한 환급기준, 교육자료, 해지 시 차감비용 등의 조건을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유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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