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첫회 보험료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회차부터는 카드결제를 거절하는 등 부당운영 사례가 나와 금감원이 개선을 주문했다.
주요 사례로는 신용카드 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소비자가 매달 납입일에 전화나 창구방문을 통해 카드결제를 신청하도록 한 경우다. 카드결제를 불편하게 만들어 현금납부를 유도한 것이다.
또 가맹점 계약 내용에 규정한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특정 상품이나 모집채널에 대해서는 카드 납입을 제한한 사례도 있었다.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가 드러난 해당 보험사에 재발방지와 조속한 시스템 개선과 자체점검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7월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금감원장 직속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자문위원회를 통해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수수료율을 놓고 카드사와 보험사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올 하반기 카드수수료율을 재산정할 때 다시 논의키로 한 상태다.
이처럼 보험료 카드 납입은 금감원의 오래된 숙제다.
금감원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상품에 대해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카드납부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카드사 및 보험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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