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회장 보석 신청... 대전 도안 3단계 옛 충남방적 매각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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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이중근 회장 보석 신청... 대전 도안 3단계 옛 충남방적 매각 가능성은?

부영 오너리스크에다, 갑질 등 각종 지탄 대상으로 전락
원활한 도안 3단계 사업 위해 매각 필요성 제기

  • 승인 2018-05-28 16:1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그룹 회장. 연합뉴스
올해 1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대전의 도안 3단계 개발사업 예정지인 옛 충남방적 부지를 소유한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수천 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임대주택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5개월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 측은 건강상 문제를 들어 지난 25일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이 신청되면서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절차를 진행해 검찰과 이중근 회장 측 의견을 들은 후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중근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부실투성이 논란에 휩싸인 부영의 아파트
부실투성이 논란에 휩싸인 부영의 아파트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비리다.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 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해당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의혹도 중요한 혐의다.

아들의 연예기획사에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55억원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부영은 ‘오너리스크’에 이어 최근 모 방송사를 통해 경기도와 경남 일대 등의 임대아파트에 하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입주민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면서도 매년 막대한 임대료를 챙겨왔다는 내용이 제기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안 3단계 지역 개발 여건
도안 3단계 지역 개발 여건
도안 3단계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옛 충남방적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쏟아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부영이 소유한 옛 충남방적 부지는 77만㎡(23만 2925평) 규모다. 도안 3단계 예정지 309만㎡(93만 4725평)의 4분 1로, 사업을 위한 핵심 부지라 할 수 있다.

대전시 고위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부영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민간이 매입할 수도 있겠지만, 공영개발로 진행된다면 공공기관이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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