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건설 비리의혹 등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활발해 시공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비사업이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전 역시 막대한 자본력을 내세운 외지의 대형 건설사가 독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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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건설사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계약한 홍보업체 등 용역업체와 피고용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는 물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전만 하더라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공사가 선정된 사업이 19곳에 달하고, 올해도 도마·변동과 중촌동 등을 중심으로 줄줄이 시공권 확보 경쟁이 펼쳐지는 등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다.
그것도 사업 예정지에 외지의 대형 건설사들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 화력을 집중해 시공권을 따내고 있어 대전에서도 현대건설의 사례가 나올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와 조합 간 검은 거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자칫 모처럼 활기를 띤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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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넣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대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기존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정비구역에서도 무분별하게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이뤄져 갈등을 유발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 임원과 건설사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애초 도정법 개정안에 들어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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