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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먼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모든 분이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통합적 기능이 내재돼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행돼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1999년 4월 1일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으며, 2017년 7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445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15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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