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5일 공개한 2017년 12월말 기준 연금저축 계좌 수는 672만 8000개, 적립금은 121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72만 3000개, 15조 6000억원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했지만, 28만 2000개, 약 4조원의 연금을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다.
미수령자의 82.5%는 연금수령 개시일을 알지 못하거나, 연락 두절, 수령 의사 불표명 등의 이유로 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나머지 17.3%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지급을 보류했거나 압류나 질권설정, 약관대출 등 법률상 지급제한을 받아 연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일이 오면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을 알려면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100lifeplan.fss.or.kr)이나 내 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미수령 연금저축 안내를 강화하고 인터넷 등 금융회사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간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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