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위메프와 쿠팡, 티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위메프가 9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
또 2015년 1∼6월 1만 3254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줬고, 지연이자 38억 3300만원도 주지 않았다.
2017년 1∼3월 초특가 할인행사를 하면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떠넘겼고, 2016년 5∼6월 '할인쿠폰 제공 행사' 때도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자신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3개월 동안 같은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는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거래 2006건 계약 기간에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12%포인트(p) 인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세 회사 모두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직전 5개년 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수를 결정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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