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전사 부사관으로 복무 시 낙하산 강하 훈련을 하다 어깨가 탈골돼 수술을 받고 전역했는데도 공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991년 특전사 하사관으로 입대해 1995년부터 특전교육단 소속 교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2005년 4월에 정기 낙하산 강하 훈련 중 강한 역풍이 불어 낙하산 줄을 잡다가 어깨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고 이후 두 차례 더 탈골돼 같은 해 9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재활치료를 받고 다시 공수여단으로 옮겨 복무를 하다 계속 탈골이 진행되어 군인연금 수급 대상기간인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18년 만에 전역했다.
A씨는 전역 후 군 복무 중 부상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국가보훈처는 "A씨의 질병이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온 퇴행성으로 보인다"며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만약 퇴행성으로 장기간에 걸쳐 탈골 증상이 있었다면 천리행군, 해상훈련, 고산악훈련, 군장무게 20kg 휴대사격훈련, 헬기레펠 등 극한의 특전사 훈련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당시 부상을 목격한 낙하산 강하훈련 교관을 심층 면담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훈처에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공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 군 복무 당시의 근무특성도 반영해야 올바른 공상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대의 특성을 반영한 보훈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의 길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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