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위해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 관련,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3741건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에 23일자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방사성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소비자피해보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을 60일 이내에 조정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정이 개시되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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