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의 분양대행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라는 게 사업자 측의 설명이다.
야경투시도 |
조합 측 대행사 관계자는 “국토부의 분양대행업체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지침 때문”이라며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 면허 취득 기간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득 소요기간이 빨라도 두 달은 걸릴 것으로 본다. 추후 사업은 이상 없이 꼭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분양대행업무 금지 등 준수 철저 협조'라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하달했다. 핵심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의 분양대행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주택공급규칙(제50조 제4항)에 따라 2007년 8월부터 분양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7월 전 분양을 준비하던 시행사는 물론 시공사와 분양대행사 상당수도 상반기 분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천동 339-16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유등천 파라곤은 전용면적 59㎡∼84㎡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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