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점포를 얻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권리금’이란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사업 장소의 중요도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만,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 이른바 ‘목’이 좋아야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목 좋은 점포일수록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보증금과는 달리 권리금은 소유권이 보장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가게의 매출이나 경기상황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이 가능한 만큼 투자한 비용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점포 매매 현장에서 다년 간 일해온 전문가들도 시시각각 변하는 권리금 시세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점포를 얻으려는 사람이라면 ‘권리금’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욱 철저하게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총액은 바닥권리, 시설권리, 영업권리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권리금의 규모에는 ‘타이밍’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때를 놓치면 금액이 곤두박질 칠 수 있으며, 딱 맞는 매수자가 나타나면 권리금을 후하게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누군가는 권리금이 상당히 저평가 된 좋은 점포가 매물로 나와도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
점포창업분야 인지도 1위 ‘점포라인’은 점포 매매를 희망하는 창업자들에게 권리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물론 ‘사람’을 보는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점포라인의 에이전트는 “업종마다 위치, 면적, 브랜드, 매출에 따른 권리금의 마지노선은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문가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나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끌고 가는 것이 권리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름길임에는 틀림없다”라고 전했다.
또한 권리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세금 처리’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좋다.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권리금은 받는 쪽에서는 소득이며 주는 쪽에서는 경비로 인정된다. 때문에 권리금을 주는 사람이 일반과세자라면 최대 5년 동안에 걸쳐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업계최대 매물 보유, 업계 최초 매출보증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점포창업분야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포라인에서는 권리금 문제를 포함한 점포 매매 시 주의사항을 비롯해 알짜 매물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권리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점포라인의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봉원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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