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 없는 대전엔 또 다른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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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 없는 대전엔 또 다른 역차별

전용석 대전농협 본부장

  • 승인 2018-05-20 11:38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전용석본부장님증명사진
전용석 본부장
지난 1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의무를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여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출신 지역인재 육성과 채용 기회가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제도의 취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2개 지역에 109개 공공기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우수인력을 흡수한다는 정책적 판단에서였다.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 개정으로 2018년 18%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30% 이상 채용을 의무화했으며 올해의 경우 2000명 이상의 채용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인센티브가 유독 공공기관 이전이 한 곳도 없는 대전지역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여 해당 학생들 뿐만 지역사회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으로 이어져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국 109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자체와 협력, 성장 동력 창출과 거점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에 따라 지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행정의 공공성, 투명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지역이나 계층을 도외시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어느 지역은 특혜를 입고 또 어느 지역은 불이익을 받는다 하면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잖아도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전의 인구는 총 149만 6123명으로 집계되었다 한다. 2010년 인구 150만 광역시의 위상은 한낮 과거의 영화로 기억되고 2016년 10월부터는 매달 평균 1000명 단위로 하락 중에 있다.

이는 인근에 있는 세종시의 인구유입 효과로 세종시는 인구 30만명을 돌파하면서 출범 6년여 만에 3배 넘는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에는 이미 혁신도시법 제정 이전에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법 제정 이전에 이전하여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기관이다.

따라서 대전지역에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 공공기관이 전무한 상태로 대전시에 19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며 14만 5000명의 재학생으로 매년 3만 5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 9일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지역기관장, 학생, 경제인 및 시민을 아우르는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발대식을 구성하여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에서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지역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재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범시민 공감대를 조성한 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 방위적 홍보활동도 병행하기로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사주체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청년실업률은 9.9%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해당 도시의 활력화 및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는 혁신도시의 취지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역차별 채용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충남에서 광역시로 승격된 대전과 세종시를 대전·세종·충남지역 권역화를 추진하여 3개 지역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한다. 이는 이전기관의 특성, 채용규모, 학생 수 등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 대안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법 시행 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혁신도시에 포함하여 제도의 일원화를 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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