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미분양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택업계의 우려를 반영하는 차원에서다.
대전시 전경 |
개정되면 7월부터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Apt2you)에 3순위가 신설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 신청 접수 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애초에는 2순위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었지만, 8·2 대책으로 청약 자격이 대폭 강화되면서 주택업계가 규제 완화를 건의해왔다.
특히 지방의 경우 주택시장 침체로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 3순위 도입 목소리가 더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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