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없이도 미분양(분) 신청 가능한 3순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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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없이도 미분양(분) 신청 가능한 3순위 도입

빠르면 7월부터 도입...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추진

  • 승인 2018-05-20 10:00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빠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어도 미분양 또는 미분양분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가칭, ‘3순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미분양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택업계의 우려를 반영하는 차원에서다.

대전시전경
대전시 전경
이를 위해 국토부는 청약시스템을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되면 7월부터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Apt2you)에 3순위가 신설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 신청 접수 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애초에는 2순위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었지만, 8·2 대책으로 청약 자격이 대폭 강화되면서 주택업계가 규제 완화를 건의해왔다.

특히 지방의 경우 주택시장 침체로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 3순위 도입 목소리가 더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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