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 이호명 회장과 구용완 부회장, 김상완, 윤도현 감사, 양성영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이호명 회장은 건설산업에 원·하도급간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부당특약 금지관련 고시 조속 제정·시행과 공정위 조사사건 신속 및 엄중처리 등을 제안하며 건설현장 속 불법·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하도급자간 분쟁사건 접수 시 공정위가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 신속한 분쟁 해소 및 위반 행위 적발 시 재발방지를 위한 엄중 조치를 요청했다.
이호명 회장은 "건설현장에서 특정보증기관 보증서 요구, 과도한 계약이행보증 요구, 과도한 하자보증 등 부당특약의 유형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및 수급사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령에서 위임된 부당특약 관련 공정위 고시를 조속히 제정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양성영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원·하도급간 분쟁발생 시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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