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활용도가 낮은 주민공동시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또 중임 제한으로 기존 동별 대표자가 배제되면서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원의 과반수 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세대수 구분 없이 2회의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3회째 선출공고부터 중임한 사람도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중임 제한을 완화한다.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도 확대된다.
입주자 등의 활용도가 낮음에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예외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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