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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수당으로 받던 건데 그냥 이름만 '비용'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국립대 교수들은 사립대 교수들보다 연봉이 훨씬 적어요. 게다가 연구수당마저 주지 않으면 누가 국립대 교수를 하겠습니까?"
"학생지도비를 포함해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교직원이 계속 늘어나면 학생지도비는 줄어들고,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국립대 교육·연구·학생지도비가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아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교수·교직원들은 거센 불만을 토해냈다.
기성회계를 없애고 국립대 교육·연구·학생 지도비를 대학회계로 넘긴 지 3년.
애초 지급금액 수준과 비슷하게 책정해, 성과에 상관없이 나눠주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정책연구포털 '프리즘'의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기준 설정 모형 연구보고서에는 '실적이 있을 때 비원을 지원하고, 종전의 정액수당의 급여보조성 경비와 다르다'고 적시돼 있다.
대학이 특별히 부여한 업무·활동에 대해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교수들은 본인들의 연구수당이 비용개념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웬만하면'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봉에 포함된 '연구비'와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의 지표가 비슷한 이유다. 연봉을 산정하는 기준이,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넘어와 중복된 것이다.
교수들은 원칙대로 비용이란 것은 어떤 것을 특별히 더 해야 하고 '수당'처럼 운용되면 안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연봉을 올려줘야지, 자잘하게 비용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일부 교직원들은 뚜렷한 대책이 있겠느냐고 기자를 질타하기도 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았다.
임금처럼 받던 급여 보조성 수당을, 어느 날 갑자기 계획서와 영수증을 첨부해야 준다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 게다가 업무에 대한 평가까지 받아야 한다면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원칙에 어긋나는 비용 나눠먹기를 방관해선 안된다'는 시선과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불편하게 받고있다'라는 불만이 엇갈린다.
무엇보다 수당은 못 주는데 교수들의 반발 때문에 비용으로 지급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모형을 제공한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사실 국립대 교수들은 연구수당 뿐 아니라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불만도 컸다.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도입됐고, 성과에 급급한 연구평가로 연구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한다.
정년보장 교원(정교수)의 성과 연봉 누적제는 폐지됐지만 비정년 보장 교원(조교수·부교수)의 경우 누적제가 시행되고 있어 교수사회의 갈등과 자존심을 손상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최근 경상대 교수회가 법령개정을 통해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와 국립대 교원 급여체계, 공무원법에 규정된 연구수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국립대 정책을 개선해나가는 교육부의 혜안을 기대한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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