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든든한 금융사기 예방 #2]고수익 약속 투자권유 유사수신 사기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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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든든한 금융사기 예방 #2]고수익 약속 투자권유 유사수신 사기 의심해야

중도일보-금감원 대전충남지원 공동캠페인

  • 승인 2018-05-27 09:28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 A 업체는 해외에 서버를 둔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체를 설립하고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며 투자자금을 모집했다. 이 업체는 "인공지능(AI)을 쓰기 때문에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며 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후 원금의 180% 수익을 돌려준다"고 투자자를 호도했다.

2017년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712건으로 전년(514건) 대비 38.5%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하여 위 사례와 같은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2016년 53건에서 지난해 453건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민들의 소박한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하여 서민들의 재산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업자의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에는 가상통화 관련 사례 이외에도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이종 통화 간 환율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외국환거래), 핀테크, 증권투자 등 금융업체를 가장한 신종 유사수신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대박 사업이라고 투자자를 현혹하고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다단계 돌려막기(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유사수신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우선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조회)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해당 업체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무조건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해야 한다. 또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기억하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투자권유는 반드시 유사수신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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