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호텔예약 피해 급증, 꼼꼼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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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예약 피해 급증, 꼼꼼한 확인 필수

숙박 1074건으로 해외 구매 상담 중 가장 많아
환불 거부 사례 많아 소비자 주의 필요

  • 승인 2018-05-09 10:10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A 씨는 올해 1월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베트남 나트랑에 있는 호텔을 예약했다. 하지만 2월 개인적 사유로 예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예약 대행업체와 호텔은 전액 환불을 거부했다. 예약 당시에는 '환불 불가 상품'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B 씨 역시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태국 푸켓의 호텔을 예약하려 했다. 그런데 예약 과정에서 결제오류가 나 처음 단계로 돌아가 동일 호텔을 결제했다. 잠시 후 SMS를 통해 중복 결제가 된 것을 확인했으나 예약 대행업체는 '환불 불가 상품'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소비자 상담 접수현황
소비자 상담 접수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온라인 해외구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 관련 상담 증가세가 두드러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이 9일 발표한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 관련 상담은 4909건으로, 전년 1분기(2632건) 대비 86.5% 증가했다.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
소비자 상담 접수현황
늘어난 상담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숙박(1074건)으로, 전년(241건) 대비 345.6%의 큰 증가세를 보였다. 항공권·항공서비스가 865건으로, 지난해(266건)보다 225.2% 늘었다.

사업자 소재국 확인이 가능한 1884건(국내 사업자 제외)을 살펴보면, 싱가포르가 637건으로 전년(75건) 대비 749.3%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싱가포르에 있는 해외 호텔예약 대행사업자인 ‘아고다’ 관련 상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해외구매의 경우 취소와 환불이 쉽지 않고 저장된 카드정보를 통한 즉시 결제 완료의 위험 역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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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 대행업체를 통한 호텔예약 중 예약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최종 결제 고지 없이 결제가 완료되거나, 오류로 중복 결제된 경우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결제오류 방지를 위한 개선을 요청했으며 현재 해당 시스템 개선이 진행 중이다.


유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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