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이란 도로 파손, 미관 보존 또는 교통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도로변으로부터 양측 5m 이내를 지정·관리하는 구역으로 접도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관내 접도구역 연장은 총 4636㎞(국도 1903㎞, 지방도 2733㎞)이며, 충남도 2,526㎞, 충북도 2,059㎞, 세종시 51㎞ 등이다.
대전국토청, 국토관리사무소, 광역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접도구역 내의 불법 건축물, 공작물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도로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점검을 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 점검에서는 총 126건의 미흡·불법사항을 지적하여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한 바 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접도구역 내 불법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 조치해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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