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부지를 공공기관에 매도하는 토지주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또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된 인터넷 청약을 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은 사라지게 된다. 다만,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는 현재와 같이 견본주택을 방문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제도는 신설된다.
그동안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돼 왔지만,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 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공급한다.
특히, 지역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를 추가 추천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도 특별공급의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공급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추첨 방식으로 우선 공급된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주택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를 중복 당첨으로 간주하지 않고 두 주택 중 계약할 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차단된다. 중복 당첨되면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는 바로 상실된다.
도시재생 사업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를 주는 것도 눈길을 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부지를 지자체·공공기관에 매도한 자에게 관할 지역(관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관추천 순위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선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용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종전 | 개선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자격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유무) 유자녀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내 ②공급비율 : 민영 10%, 국민 15% |
①자격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유무) 무자녀가구까지 확대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내 ②공급비율 : 민영 20%, 국민 30% |
고가주택 특별공급 |
가격제한 無 | 9억초과 고가주택 특별공급 제외 |
인터넷 청약 |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노약자 등 현장접수도 함께 운영) | 특별공급까지 의무화 (노약자 등 현장접수도 함께 운영)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
미선정 | 선정(특별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 |
특별공급 미분양주택 발생시 |
특별공급 중 일부유형에서 미분양 발생시 모두 일반공급 물량으로 바로 전환 | 특별공급 중 일부유형에서 미분양 발생시 ①다른 유형 특공 탈락자 중 추첨으로 특공 당첨자 우선 선정 ②①의 경우에도 잔여물량 발생 시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 |
예비당첨자 지위 (일반, 특공 공통)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해당주택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두 주택 중 입주주택 선택 가능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해당주택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 바로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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