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고용보험 산전후 수당은 소득해당 안돼 납부예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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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고용보험 산전후 수당은 소득해당 안돼 납부예외 가능

  • 승인 2018-04-29 09:59
  • 신문게재 2018-04-30 12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Q.출산 전·후(출산)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출산 전·후(출산)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 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간 다른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득이 일부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이때 환급되거나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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