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3월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158개사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보다 5곳이 줄었다.
5개 업체 중 미소도움상조, 건국상조, 다원상조, 부경상조 등 4개 업체는 경영난으로 폐업했고, 케이웰라이프는 위드라이프그룹에 흡수합병되면서 등록 말소됐다. 폐업한 4개 업체는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2016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돼 자본금 요건이 15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등록요건이 강화됐고 경쟁에 따라 수익성도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올해 1분기 4개 회사는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 변경 신고했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은 없었다.
상호와 대표자, 주소 등 변경은 16개사에서 25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올해도 상조업체의 폐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한 업체의 영업 여부와 가입 등록 사실,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의미로, 거래에 주의가 필요한 만큼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이력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다면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 기관과 절차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받거나 기존 서비스를 다른 업체로부터 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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