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신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용으로 병원 신세를 질정도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안마기 위해 사례는 모두 262건이다. 이 중 안마의자와 관련한 접수가 148건(56.5%)으로 절반을 넘었다.
안마의자 사용 중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으며 골절과 염좌, 근육·인대 손상이 25.4%(19건)를 차지했
다.
상해 증상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
상해 부위 확인이 가능한 67건 중에선 몸통이 31.4%(21건)로 가장 많았고, 엉덩이와 다리, 발 19.4%(13건), 팔과 손 16.4%(11건), 목과 어깨 14.9%(10건) 등 다양했다.
사용 대상자는 물론 몸 상태나 질병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용설명서에 이용 제한자를 기재했으나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모두 눈에 쉽게 띄지 않았다”며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라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 업체에도 안전수칙 게시와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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