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무분별 사용 심각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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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무분별 사용 심각한 부작용

소비자원, 전기안마기 위해사례 중 절반 이상 차지
통증 및 골절 염좌 등 인대손상 많아

  • 승인 2018-04-25 14:2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60대 여성 A 씨는 안마의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끔찍한 경험 때문이다. A씨는 2015년 찜질방에서 안마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양손과 양다리가 압착으로 고정돼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안마의자가 세워지며 어깨에서 ‘툭’하는 소리가 났다. 통증은 심해 곧바로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동해 진단받은 결과는 척추 압박 골절과 어깨의 충격 증후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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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근육 완화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안마의자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부작용도 심각해지고 있다.

신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용으로 병원 신세를 질정도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안마기 위해 사례는 모두 262건이다. 이 중 안마의자와 관련한 접수가 148건(56.5%)으로 절반을 넘었다.



안마의자 사용 중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으며 골절과 염좌, 근육·인대 손상이 25.4%(19건)를 차지했

다.

상해증상별현황
상해 증상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 중 골절 사례는 모두 9건으로, 주로 척추와 갈비뼈 등에 나타났는데, 연령이 확인되는 7건 중 4건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상해 부위 확인이 가능한 67건 중에선 몸통이 31.4%(21건)로 가장 많았고, 엉덩이와 다리, 발 19.4%(13건), 팔과 손 16.4%(11건), 목과 어깨 14.9%(10건) 등 다양했다.

사용 대상자는 물론 몸 상태나 질병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용설명서에 이용 제한자를 기재했으나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모두 눈에 쉽게 띄지 않았다”며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라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 업체에도 안전수칙 게시와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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