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린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아파트 단지에 택배 차량을 막아서는 다산신도시 갑질 택배 사건 등 '갑질'이 사회 곳곳에서 퍼지고 있다.
이는 비단 전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전에서도 학비를 벌 거나 용돈을 마련하려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갑질을 당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24일 대전 유성구 궁동에서 만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김 모(21·유성구 궁동) 씨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 반말은 물론, 원하는 담배를 찾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는 손님이 있었다"며 "심지어 담배를 사러 온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알바생 주제에 별걸 다 요구한다'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숨을 내뱉었다. 같은 날 만난 중구 대흥동에서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 모(23·서구 괴정동) 씨도 "손님이 담배를 사 오라고 시킨 것을 거부했다가 일부러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음식에 계속 불만을 제기하는 등의 보복을 일삼았었다"며 "그동안 인터넷으로만 보면 '갑질'이 나에게 닥쳐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대전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최근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제빵 등 지역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2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인 52명이 폭언과 임금체납, 업무 중 다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갑질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임금 체불도 아르바이트생을 두 번 울린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전과 계룡, 공주, 논산에서 임금을 체납당한 이들은 2015년 9851명, 2016년 1만 844명, 지난해 9374명, 올해는 3월 현재 2413명으로 꾸준하다. 임금도 2015년 314억 5200만원, 2016년 371억 8300만원, 지난해 407억 700만원, 올 3월까지 84억 7900만원으로 지속적이다.
피자집 아르바이트생 최 모(24·중구 문화동)씨는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일했던 임금을 달라고 하자 여차 저차 핑계로 3개월 동안 받지 못했었다"며 "문자로 온갖 모욕을 받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겨우 받았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알바노조 대전충남지부가 최근 지역 아르바이트생 6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보면 응답자 25%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서비스 노동을 낮게 평가하는 이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인이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린 학생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 일할 때도 고객이 심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손으로 하는 노동을 천시하는 옛 풍습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식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노동 가치 인정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원기·박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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