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 보수 1등급(최저보험료)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부터 현장방문을 통한 접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방문접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1인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확대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있으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라면 올해 1월부터 납부한 고용 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28%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정부지원정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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