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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내는 사업장 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이 중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50%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해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된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했으나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 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 기간을 채워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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