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변동 3구역 조합 "서면결의 철회 후 재투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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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변동 3구역 조합 "서면결의 철회 후 재투표, 적법하다"

"총회 직접 참석자 서면결의 철회는 조합원 알권리 보장 차원" 밝혀

  • 승인 2018-04-19 23:15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시공사 선정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도마변동 3구역 재개발 조합은 19일 '서면결의서(부재자 투표)'와 관련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지난 14일 관련 법령에서 지정되어 있는 1차 합동설명회를 조합원 2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고, 이튿날인 15일 '시공자선정을 위한 서면결의서'(속칭 부재자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조합원이 21일 열리는 총회장에 직접 참석하게 되면 이미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조합에서는 "서면결의 후 총회 직접 참석자는 서면결의를 철회하고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등 관련 법령 규정을 감안한 것으로, 총회 직전 열리는 2차 합동설명회 참여기회를 통해 우리 조합원의 알 권리와 의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공정한 투표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시공자선정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는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었던 속칭 '부재자투표'의 매표행위를 방지하고, 법에 정해져 있는 두 차례 이상의 합동설명회를 들을 수 있는 권리 즉, 조합원의 알 권리를 최대화해 공정한 시공자의 경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철회하는 경우 철회의사를 표시해 총회 전날까지 조합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철회의사 표시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서면결의서는 밀봉된 상태에서 현재 은행 금고에 보관돼 있는 상태이며, 어느 시공사가 유리한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면결의서에 대한 조합의 방침이 특정 시공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조합에서는 "시공자선정을 위한 서면결의서(부재자투표)의 철회방법에 대하여 대의원회의를 통해 의결을 받고, 서면결의서의 양식 및 밀봉봉투의 양식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로 확정 지었으므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면결의서를 작성할 시 '본인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 이 의사를 철회한다'라는 내용의 조건부 철회서를 작성했으며, 그에 대해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으로 확인하여 제출했기 때문에 총회 당일 직접 참석으로 '서면결의서의 철회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결의서는 당연 철회되고, 총회장에서 조합원이 직접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은 관련 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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