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고양이 집사가 되고 싶나요? '꼭 알아야 할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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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고양이 집사가 되고 싶나요? '꼭 알아야 할 법규'

  • 승인 2018-04-18 17:40
  • 이정은 기자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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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펫팸(pet+family)'족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반려동물 수는 작년 기준 870만여 마리다. *펫팸족: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펫팸족의 증가는 1인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1990년만 해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9.0%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 27.2%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 흔한 가구 형태가 됐다.

1인 가구는 혼자 살기 때문에 홀로 있어도 비교적 괜찮은 고양이를 주로 키운다. 고양이를 기르는데 알아야할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동물(고양이)을 유기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와 관련된 법은 없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에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관해서 외출시의 인식표 및 안전조치, 그리고 배설물 수거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을 담고 있다.

▲공동 주거 생활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

▲가정에서 소수의 고양이를 분양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를 '객관적으로 상당한 회수 반복하거나 반복 계속할 의사가 보여질 경우' 동물판매업 등록을 해야한다.

▲동물이 폐사할 경우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업자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쓰레기봉지 등으로 버려서는 안되며 동물병원에서 중개해주는 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반려동물을 동반해 대중교통을 탈 때는 기차에선 철도법에 따라 동물을 객석에 데리고 타기 위해선 예방접종 확인서(동물병원 예방접종 수첩)와 이동장이 필요하다.

▲버스에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소음이나 악취의 우려가 없으면 동행이 가능하다.
이정은 기자 widdms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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