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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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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뿐 아니라 증권사 전반에 대한 조사와 함께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벌써 19만 명이다. "어떻게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있지도 않은 그 주식이 유통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공매도'는 수중에 없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되갚는 거래인데, 기관투자자들만 할 수 있다 보니 개미투자자들의 의심과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삼성증권이 잘못 지급한 주식은 28억 주다. 삼성증권이 발행해서 사고팔 수 있는 주식은 약 1억 주 정도인데 27억 주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 주식'인 셈이다.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유령주식이 '무차입 공매도'에 사용돼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벌고, 반대로 주가가 빠르게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투자자 A가 한 주에 20만 원 하는 주식을 B에게 빌렸을 때 바로 주식을 팔아서 현금 20만 원을 손에 쥐고 있게 된다. 향후 주가가 떨어져 반 토막이 나면 이 주식을 10만 원만 주고 한 주 사서 B에게 갚으면 A는 가만히 앉아 10만 원 가까운 돈을 벌게 된다. 반대로 주가가 30만 원으로 오르면, 자기 돈 10만 원까지 얹어서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 이처럼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이 공매도이다.
그런데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채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무차입 공매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행위다. 그런데 이번 '삼성증권 쇼크'를 통해 '유령주식 거래'가 계속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 기관들이 그동안 이렇게 아무한테도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주식을 팔고 되샀을 거란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증권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해명에 급급하다. "장중에 실시간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변명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조차 이번 문제에 책임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주식 매매체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주식 매매 제도 개선반을 가동했다. 주식투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사건이다.
이정은 기자 widdms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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