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B 씨는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전화에 속아 예금을 인출하려 했으나, 은행직원으로부터 '우선 자녀가 무사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대출금(수수료)을 속여 뺏는 대출빙자형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노인이나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정부기관 사칭 수법도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흔히들 이러한 고전적인 수법에 속을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사기범이 '범죄연루', '처벌' 등을 언급하며 급박하고 고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경우 심리적 압박을 느껴 차분히 확인하지 않아 결국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다.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또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소속, 직위, 이름을 묻고 전화를 끊은 후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요즘엔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으로 연결되도록 미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자 등을 통해 무심코 링크를 클릭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창구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 직원들이 자금용도를 묻는 경우가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을 기회이므로 이때는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다국적, 전문 사기꾼으로 지금도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있으므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겠다. 혹시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금을 이체했다면 금융회사에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 등을 요청하자.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 fss.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공=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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