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니요. 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팩스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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