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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제도로 관련 학원까지 생겼으나 제도가 철회됐다. 반려견에 목줄을 매지 않으면 소유주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제도였으나 논란이 일어 무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3일 개물림 사건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후 반려견이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으면 소유주를 신고하는 일명 '개파라치'제도를 신설했다. 2018년 3월 22일부터 반려견 소유주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제도가 신설된 배경에는 작년 9월 최시원 프렌치불독사건이 있었다. 서울 시내 유명 음식점 한일관 대표인 김모 씨가 9월 3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최시원의 가족이 기르는 프렌치불독에 물렸고 며칠 뒤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각심이 높아지자 제도를 신설했으나, 시행 하루 전날 제도가 철회됐다.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사생활 침해로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개파라치들이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한 개 주인의 현장 모습을 포착해야 하고, 또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집까지 따라가야 한다. 이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고 2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컸다. 결국 제도 시행 하루 전, 정부는 개파라치 제도 도입을 철회했다.
그 대신 3월 22일 반려견 관련된 각종 관리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목줄을 매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오르게 됐다. 그러나 규정을 강화해도 공무원 단속만으로 개물림 사고를 막을 수 있겠냐는 우려와 함께 전형적인 탁상공론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면밀한 검토 없이 발표부터 해버린 대책이 시민들 혼란만 키운 셈이다.
이정은 기자 widdms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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