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고, 열차 이용 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역 창구에서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코레일은 역 방문 등록절차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다.
운임 할인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어 열차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KTX는 오는 30일 출발 열차부터 할인이 적용되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6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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